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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역 및 인신 매매에 대한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선언서
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 법률(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2010)(민법 1714.43항)은 제조업체와 소매업체가 노역 및 인신 매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정보량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. 명시된 목표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과 지원하기로 선택한 회사에 대해 더 나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
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Inc.(자회사 및 계열사인 “MPM”과 함께 총칭)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 노동 및 인권 기준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. MPM의 행동강령은 모든 직원과 시설이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 및 고용 법률을 준수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. MPM 시설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MPM은 내부 보고 및 책임 표준과 절차를 개발하고 구현했습니다.
MPM은 대개 계약 조건으로 모든 직접 서비스 및 재료 공급자에게 노동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. MPM은 노역 및 인신 매매를 금지하는 공급자 행동강령을 개발하여 시행 중입니다. 그러나 MPM의 공급자 행동강령은 MPM과 거래하는 공급자 및 기타 제삼자에게 모든 준법 또는 청렴 문제를 MPM에 즉시 통지할 것을 요구합니다. 공급자와 제삼자에게는 그러한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전화 번호와 온라인 포털이 제공됩니다. MPM은 현재 공급자에게 공급업체로부터 얻은 자료가 공급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고용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 현재 MPM은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해 공급자 감사를 수행하거나 공급자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제삼자를 이용하지 않습니다.
MPM은 전 세계 공급자에 대해 기대하는 표준을 개선하여 전 세계 작업 환경 향상에 도움이 되는 추가 조달 교육, 방침 및 절차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.
*뒤에 별표(*)가 있는 표시는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Inc.의 상표입니다.